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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알아보기(feat. 사전 방지하는 방법)

by 짱성혁짱짱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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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이슈로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청에서 전세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총 3개 분야에 5가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걸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 운영 시기 : 23년 4월 4일 임시 개소 ➡️ 23년 5월 2일 확대 운영 예정
  • 임시 개소 센터 위치 : 경기도 주거복지 센터 9층(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길 8-35)
  • *확대 운영 센터 위치 : 옛 경기도청사 열린민원실(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지원내용 
    • 부동산 법률상담 : 보증금 반환, 소송등 법률적인 상담 지원, 중위소득 125%이하 무료법률지원
    • 긴급주거지원 상담 : 피해자의 원 생활권 내 거주지원을 위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안내
    • *공공임대주택 : 보증금 없음, 주변 시세 30% 수준의 월세, 최소 6개월 지원(연장가능)
    • 긴급 금융지원 상담 :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 대출, 무이자 대출 지원안내

 

🔎전세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하여 임대차 관련 무료 상담 지원
  •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제공 : 근 3개년 주택 매매 및 전세가 제공, 주의사항, 사기유형 등 정보 제공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주의사항, 보증금 지키는법 등 온라인 교육콘텐츠 무료제공

 

🔎전세피해 점검 모니터링 강화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되어, 의심 중개업소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 하여 연말까지 집중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시 *주택 가격 산정기준 개선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 기존 : 대상(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지원금 이사비 최대 40만원
    • 건의안 :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실소요 비용 수준으로 인상요청
  • *HUG 주택가격 산정기준
    • 기준 : 공시가의 140%, 전세가율 90%기준
    • 건의안 : 가격 변동폭만큼 시장 상황을 연계하여 주택가격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요청

 


 

📌전세계약 사전에 사기 예방하는 법!

1️⃣ 부동산 매물(집)의 권리 순위 체크 

: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동산 방문할 때마다 방문날짜로 찍힌 등기부등본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확인하실 때 '근저당'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셨다면 그 물건은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힙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본인보다 대출해 준 은행의 권리가 앞서게 되어 돌려받을 전세금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사기는 부동산업자와 짜고 치는 수법이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무소가 정상등록된 사무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하여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 집담보대출, 융차, 선순위 채권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

 

2️⃣ 매물의 시세를 직접 확인하기(전세가율도 확인!)

: 전세사기의 본체 '깡통 전세'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매물의 실시세전세가율을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라고 이야기하고, 70%를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나지 않아 갭투자의 대상이 되고,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된 집주인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임대인(집주인)의 체납세금 또는 체불임금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근저당 설정이 없다고 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안전한 게 아닙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체납세금이 많거나, 체불임금이 있다면 본인보다 앞선 순위로 체납세금과 체불임금이 매각 대금 배당순위가 설정되므로 확인하실 수 있으면 꼭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주면 HUG에서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도권의 경우 7억 그 외 지역은 5억까지 보증하며, 보험금은 연 0.115 ~ 0.154% 정도로 5억짜리 아파트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약 6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할증도 가능하오니, 보험료에 부담 갖지 마시고 꼭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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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던 집이 순식간에 융자가 생겨버려 더러워지고 세입자의 순위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버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효력은 신고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맹점을 이용한 나쁜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린 것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이 특약사항으로 임차인 이사 후 48시간 내로 임대인이 매물 관련 대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구한 소중한 집 꼼꼼히 확인하여,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준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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