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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는 근로장려금 기준이 확대되어, 작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정부에서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ARS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면 공식 상담센터에 전화문의를 하셔도 되고,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선택)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전화문의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지급 금액 및 자격 요건 알아보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자격 요건
- *공통 요건 : 총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50%만 지급)
- *가구원당 1명만 신청 가능
- 단독가구
- 유형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소득 : 전년도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유형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만 있는 가구
- 소득 : 전년도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유형 : 배우자 한 명만 있고, 합산소득이 월 300만원 이상인 경우(300만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로 분류)
- 소득 : 전년도 소득 3,800만원 미만
- 👉업종별 소득 조정률 확인
- 👉근로장려금 계산기
▶신청기간 및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1년기준)과 반기신청(6개월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반기신청은 올해 3월에 신청이 마감되어, 지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신청
- 대상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 지원금 종류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시기 : 23.05.01 ~ 05. 31
- 총소득 기준일 : 2022년도
- 재산 기준일 : 22년 6월 1일
- 가구원 기준일 : 22년 12월 31일
- 지급시기 : 23년 9월
- 지급금액 : 산정액의 100%
🔎반기신청
- 대상 :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지원금 종류 : 근로장려금
- 신청시기 : 상반기(22.09.01 ~ 09. 15), 하반기(23.03.01 ~ 03.15)
- 총소득 기준일 : 2021년도
- 재산 기준일 : 21년 6월 1일
- 가구원 기준일 : 21년 12월 31일
- 지급시기 : 상반기 22년 12월, 하반기 23년 6월
- 지급금액 : 상반기에 35% 지급 후 하반기 정산 후 추가지급 또는 환수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자동신청 제도로 인하여, 모바일(문자) 또는 서면(우편)으로 안내를 받습니다.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모바일 안내문
-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 QR코드
- 휴대폰 카메라로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및 인식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텍스(PC)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
-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텍스(모바일)
- 홈텍스 어플 다운로드 및 접속
-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QR코드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PC)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
- 로그인 후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
- 신청완료!
- *참조 :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음
- 홈텍스(모바일)
- 홈텍스 어플 다운로드 및 접속
- 로그인 후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
- 신청완료!
- 홈텍스(PC)
📌자주 묻는 질문
-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장려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단기알바(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확인되고 요건이 충족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사를 짓거나 어업 종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자가 없이 농업(어업) 소득의 경우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군 복무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병역의무 시 받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 육아휴직 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근로 장려금은 전년도 소득기준이므로 소득요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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