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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의 지원제도입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요건이 충족하신 사장님이 계시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월 평균 보수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곳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
- 예시) 6개월간 놀다가 다시 취업한 사람 또는 태어나서 처음 취업한 사람
- *기가입자 : 신청일 직전 6개월 내 4대 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예시) 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6개월 내에 새 직장에 들어온 사람 또는 이미 다니고 있는 재직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기준 최대 36개월 지원
- 기가입자의 경우 이직을 하면 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ㅠㅠ
🔎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전년도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필요 신청서류 작성하여 사업자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신청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지원 신청서등 공단에 문의하면 됨
- 신규가입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접속 후 성립신고 클릭
- 기가입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클릭
📌참조사항
10인 미만 사업장이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기준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10명 미만인 사업장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산정되지 않음
중간에 10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경우
- 가입 후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지원이 안됨
- 가입 후 12월 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 지원대상 제외되나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충족하면 재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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