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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알아보기
🔎지원 대상
- 만19~34세 청년(04년생 ~ 88년생까지)
- 거주요건 1)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거주요건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및 재산요건 1)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가량)
- 소득 및 재산요건 2)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가량)
- *청년가구 : 본인+ 배우자+자녀 + 부모형제(같이 거주 시 포함)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님
🔎지원 제외 대상
- 유주택자 또는 전세 거주자
-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중복 대상자
- 행복주택 입주자
- 군 입대자
- 90일 초과 해외 체류자
- 부모 또는 형제 집에 주택임차한 자
- 전출 후 변경신고 누락한 자
- 월세 연체 및 주민등록 말소된 자
- 거주지 불명한 자
🔎지원 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지급 시기 : 신청 후 두 달간 검증기간을 거쳐, 3개월째부터 지급됨.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 포털 접속하여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아래 빨간색 포털명을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
▶ 참조사항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후 만 35세가 되는데 가능한가요? 네 연령조건을 초과하여도, 12개월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따로 살고 있는데 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에 한하여 소득을 확인합니다.
- 23년도에 중위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므로, 22년도에 신청하셨으면 22년도 중위소득기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전전세나 하숙집, 기숙사, 년세, 사글세 등 지원되나요? 가능합니다. 각 항목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름으로 아래 서류항목을 참조해 주세요 :)
*필수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의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참조_전입신고는 필수!
*추가 서류
- 하숙집 : 임대차 계약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 : 입실 확인서
- 회사 기숙사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회사 사택 :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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