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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매월 10만원씩 납입자에 한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쩍 많아진 청년지원사업들 중에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글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바로 가보시죠!
🔎지원 대상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04년생~89년생까지)
- 소득요건 : 현재 근로활동 또는 사업활동 등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207만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 가구재산 요건 : 부동산, 차량, 토지, 금융재산 등
- 대도시 :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 2억원 이하
- 농어촌 : 1.7억원 이하
- ※ 주의할 점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라면,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 재산 또한 가구재산 요건에 포함됨
🔎지원 내용 및 지원금
-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자에 대하여 저축금액의 1:1 비율로 정부에서 매칭금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납입금액 | 매칭금액(정부지원금) | 적립 최대 금액(36개월) | |
중위소득50%이하 | 10만원 | 10만원 | 760만원 |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 10만원 | 30만원 | 1,440만원 |
- 금리 : 기본금리 2%(우대금리 포함 최대 5%까지 가능)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거주 지역 시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5부제 시행
- 월요일(1일, 8일) : 끝자리 1, 6
- 화요일(2일, 9일) : 끝자리 2, 7
- 수요일(3일, 10일) : 끝자리 3, 8
- 목요일(4일) : 끝자리 4, 9 및 5, 0
- 목요일(11일) : 끝자리 4, 9
- 금요일(12일) : 끝자리 5, 0
- 유의사항 :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 및 상세 안내 홈페이지👉바로가기
📌신청 시 유의 사항
- 3년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지속해야 합니다
-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만기 6개월 전 적립된 지원금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과 중복가입 여부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지원방식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
- 자선형성 지원 콜센터 : 1522-369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 중에 월 납입금액이 가장 합리적이고 혜택이 좋은 상품 같습니다. 다른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시라면, 콜센터에 확인하여 중복가입 여부 확인하시고 바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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